금융감독원이 빅테크 3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대출비교 서비스에 입점한 금융사 대출광고를 전수조사한다. 2025.4.9빅테크 3사 대출비교에 입점한 금융사는 상품 광고별로△금융사·상품명 표기△이자 부과시기 및 원리금 상환방법 표시△금리 관련 안내문구 기재△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받을 수 있는 권리 안내△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 사용△담보대출임에도 신용대출로 오인하도록 광고하고 있는지 등 25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상품 광고 심사의 목적금융상품 광고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심사 적용 범위국내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광고에 적용됩니다.저축상품, 신탁상품, 대출상품, 보험상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