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빅테크 3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대출비교 서비스에 입점한 금융사 대출광고를 전수조사한다. 2025.4.9
빅테크 3사 대출비교에 입점한 금융사는 상품 광고별로
△금융사·상품명 표기
△이자 부과시기 및 원리금 상환방법 표시
△금리 관련 안내문구 기재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받을 수 있는 권리 안내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 사용
△담보대출임에도 신용대출로 오인하도록 광고하고 있는지 등 25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상품 광고 심사의 목적
- 금융상품 광고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심사 적용 범위
- 국내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광고에 적용됩니다.
- 저축상품, 신탁상품, 대출상품, 보험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금융 광고 심사의 일반 원칙
- 사실에 부합: 광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 객관적 근거: 타 금융상품보다 우위를 주장할 경우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혜택 제한 고지: 혜택이 제한되는 상품은 제한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변동 가능성 안내: 거래 조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세부 심사지침
- 이자율·수익률 광고:
- 실제보다 높은 이자율·수익률을 광고하거나, 변동 가능성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 세전/세후 수익률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대출상품 광고:
- 대출 한도나 조건을 과장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자·수익 산정방법 광고:
- 복리 계산 방식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단리와 복리를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책임
-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할 경우, 금융기관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금융 광고 심의 내용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광고 심의 내용
항목 | 내용 |
기본 정보 표시 | 금융사 및 상품명 명확히 표기 |
이자 부과 시기 및 원리금 상환 방법 명시 | |
금리 관련 안내문구 포함 | |
소비자 권리 안내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설명받을 권리 명시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에 대한 설명 포함 | |
광고 표현 점검 |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 사용 여부 확인 |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 점검 | |
법적 준수 여부 | 광고 내용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 |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 사용 여부 점검 | |
내부통제 절차 | 광고 제작 및 심의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광고 심의 기록 및 보고 체계 구축 |
금융 광고 심의 세부 기준 체크리스트
항목세부 기준예시
항목 | 세부 기준 | 작성 예시 |
1. 광고 내용의 적법성 | - 관련 법령(금소법, 표시·광고법 등)에 부합하는가? |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불법. |
- 불공정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 "100% 수익 보장"과 같은 과장된 표현 사용 금지. | |
2. 정보 제공의 명확성 | -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했는가? | 대출 상품 광고에서 "금리 3%"만 강조하고 연체 이자율은 작게 표시한 경우 부적절. |
- 상품의 위험성과 불리한 조건을 명확히 설명했는가? | 투자 상품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 |
3. 사전 심의 절차 | - 준법감시인의 내부 심의를 거쳤는가? | 내부 심의 없이 유튜브 광고를 진행한 경우 규정 위반. |
- 필요 시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는가?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00-00000호 (YYYY.MM.DD~YYYY.MM.DD)"와 같은 심의 번호 필수 기재. | |
4. 소비자 보호 |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 투자 상품 광고에서 예상 수익률만 강조하고 리스크를 누락한 경우 부적절. |
- 불법성, 과장된 표현, 또는 중요한 사실 누락 여부 점검. | "무조건 승인"과 같은 문구 사용 금지. | |
5. 매체 및 형식 규제 | - 온라인 매체 광고일 경우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는가? | 블로그 광고에서 판매업자 확인 없이 개인이 작성한 경우 규정 위반. |
- 매체 정보 변경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 대출 조건 변경 후 이를 광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부적절. | |
6. 공정 경쟁 | - 다른 금융회사와의 비교에서 사실 왜곡이나 부당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았는가? | "우리 회사 금리가 업계 최저"라는 문구 사용 시 객관적 근거 필수. |
7. 필수 정보 기재 여부 | - 사전심의필 번호, 사업자 등록정보,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명시했는가?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0000-0000호 (YYYY.MM.DD~YYYY.MM.DD)"와 같은 정보 누락 시 부적절. |
예시
- 적합한 사례
- 투자 상품 광고: "본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12345호, 2025.01.01~2025.12.31)"
- 대출 상품 광고: "연 3% 금리(최저 금리 기준), 연체 이자율 연 15%. 자세한 조건은 약관 참조."
- 부적합한 사례
- "100% 수익 보장! 지금 투자하세요!" → 과장된 표현으로 오해 유발.
- "무담보, 무보증 대출 가능!" → 실제 조건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 있음.
-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SNS에 게시된 금융상품 홍보 콘텐츠.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광고의 정의와 범위
- 금융상품 광고: 금융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업무 광고: 금융상품판매업자나 자문업자의 서비스 및 금융거래 유인과 관련된 광고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상담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도 업무 광고로 간주됩니다
2. 광고 주체 및 절차
- 광고 가능 주체: 금융상품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온라인 포털이나 핀테크 업체가 판매 과정에 개입한다면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전 심의 의무:
- 모든 금융광고는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 시 각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대출 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는 해당 상품의 직접판매업자(은행·보험사 등)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온라인 매체와 '뒷광고' 규제
-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서 광고할 경우,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유명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는 금지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4.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
- 정보 전달 방식:
- 글자의 크기, 색상, 음성 속도 등을 통해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 특정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암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정보 제공 방송이 광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 자율규제 협의체 운영
- 각 금융업권 협회는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주요 광고 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개합니다.
관련 법규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 및 광고에 대한 규제를 명시.
- 제19조: 금융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 보장.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금융상품 광고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 광고 심의 및 내부통제 기준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
-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
- 금융상품 광고와 관련된 기업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의무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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