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금융 소비자 보호- 광고 심의와 내부 통제 체크리스트

AgileBus 2025. 4. 10. 14:08

금융감독원이 빅테크 3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대출비교 서비스에 입점한 금융사 대출광고를 전수조사한다. 2025.4.9

빅테크 3사 대출비교에 입점한 금융사는 상품 광고별로

△금융사·상품명 표기
△이자 부과시기 및 원리금 상환방법 표시
△금리 관련 안내문구 기재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받을 수 있는 권리 안내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 사용
△담보대출임에도 신용대출로 오인하도록 광고하고 있는지 등 25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상품 광고 심사의 목적

  • 금융상품 광고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심사 적용 범위

  • 국내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광고에 적용됩니다.
  • 저축상품, 신탁상품, 대출상품, 보험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금융 광고 심사의 일반 원칙

  1. 사실에 부합: 광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2. 객관적 근거: 타 금융상품보다 우위를 주장할 경우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3. 혜택 제한 고지: 혜택이 제한되는 상품은 제한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4. 변동 가능성 안내: 거래 조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세부 심사지침

  1. 이자율·수익률 광고:
    • 실제보다 높은 이자율·수익률을 광고하거나, 변동 가능성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 세전/세후 수익률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2. 대출상품 광고:
    • 대출 한도나 조건을 과장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자·수익 산정방법 광고:
    • 복리 계산 방식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단리와 복리를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책임

  •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할 경우, 금융기관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금융 광고 심의 내용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광고 심의 내용

항목 내용
기본 정보 표시 금융사 및 상품명 명확히 표기
  이자 부과 시기 및 원리금 상환 방법 명시
  금리 관련 안내문구 포함
소비자 권리 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설명받을 권리 명시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에 대한 설명 포함
광고 표현 점검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 사용 여부 확인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 점검
법적 준수 여부 광고 내용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 사용 여부 점검
내부통제 절차 광고 제작 및 심의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광고 심의 기록 및 보고 체계 구축

 

 

금융 광고 심의 세부 기준 체크리스트 

 
항목세부 기준예시
항목 세부 기준 작성 예시
     
1. 광고 내용의 적법성 - 관련 법령(금소법, 표시·광고법 등)에 부합하는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불법.
  - 불공정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100% 수익 보장"과 같은 과장된 표현 사용 금지.
2. 정보 제공의 명확성 -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했는가? 대출 상품 광고에서 "금리 3%"만 강조하고 연체 이자율은 작게 표시한 경우 부적절.
  - 상품의 위험성과 불리한 조건을 명확히 설명했는가? 투자 상품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3. 사전 심의 절차 - 준법감시인의 내부 심의를 거쳤는가? 내부 심의 없이 유튜브 광고를 진행한 경우 규정 위반.
  - 필요 시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는가?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00-00000호 (YYYY.MM.DD~YYYY.MM.DD)"와 같은 심의 번호 필수 기재.
4. 소비자 보호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투자 상품 광고에서 예상 수익률만 강조하고 리스크를 누락한 경우 부적절.
  - 불법성, 과장된 표현, 또는 중요한 사실 누락 여부 점검. "무조건 승인"과 같은 문구 사용 금지.
5. 매체 및 형식 규제 - 온라인 매체 광고일 경우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는가? 블로그 광고에서 판매업자 확인 없이 개인이 작성한 경우 규정 위반.
  - 매체 정보 변경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대출 조건 변경 후 이를 광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부적절.
6. 공정 경쟁 - 다른 금융회사와의 비교에서 사실 왜곡이나 부당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았는가? "우리 회사 금리가 업계 최저"라는 문구 사용 시 객관적 근거 필수.
7. 필수 정보 기재 여부 - 사전심의필 번호, 사업자 등록정보,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명시했는가?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0000-0000호 (YYYY.MM.DD~YYYY.MM.DD)"와 같은 정보 누락 시 부적절.
 

예시

  1. 적합한 사례
    • 투자 상품 광고: "본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12345호, 2025.01.01~2025.12.31)"
    • 대출 상품 광고: "연 3% 금리(최저 금리 기준), 연체 이자율 연 15%. 자세한 조건은 약관 참조."
  2. 부적합한 사례
    • "100% 수익 보장! 지금 투자하세요!" → 과장된 표현으로 오해 유발.
    • "무담보, 무보증 대출 가능!" → 실제 조건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 있음.
    •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SNS에 게시된 금융상품 홍보 콘텐츠.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광고의 정의와 범위

  • 금융상품 광고: 금융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업무 광고: 금융상품판매업자나 자문업자의 서비스 및 금융거래 유인과 관련된 광고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상담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도 업무 광고로 간주됩니다

2. 광고 주체 및 절차

  • 광고 가능 주체: 금융상품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온라인 포털이나 핀테크 업체가 판매 과정에 개입한다면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전 심의 의무:
    • 모든 금융광고는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 시 각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대출 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는 해당 상품의 직접판매업자(은행·보험사 등)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온라인 매체와 '뒷광고' 규제

  •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서 광고할 경우,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유명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는 금지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4.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

  • 정보 전달 방식:
    • 글자의 크기, 색상, 음성 속도 등을 통해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 특정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암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정보 제공 방송이 광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 자율규제 협의체 운영

  • 각 금융업권 협회는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주요 광고 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개합니다.

 


관련 법규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 및 광고에 대한 규제를 명시.
    • 제19조: 금융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 보장.
  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금융상품 광고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4.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 광고 심의 및 내부통제 기준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
  5.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
    • 금융상품 광고와 관련된 기업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의무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