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포함되면서, 관련 법률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이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발행·운영하는 기관은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 선불업 등록 의무복지포인트를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단, 발행잔액이 30억 원 미만이고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됩니다.3. 선불충전금 보호복지포인트를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금은 별도 관리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예치·신탁·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보호됩니다.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