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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사업자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이해

AgileBus 2025. 5. 9. 10:03

 

선불사업자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이해

 

선불사업자 = 충전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일종의 포인트 충전을 해서 결제와 송금을 하는 업무들이 해당됩니다.

즉 선불사업자가 충전한 충전금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금전이므로 잔액에 대한 위탁과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무


-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상품권 등)을 직접 발행하는 행위
- 충전금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전자적 가치를 제공하는 행위
- 이용자로부터 자금을 미리 받고 그에 해당하는 전자적 가치를 발행하는 행위

 

2. 선불사업자의 등록 의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일부 면제 기준이 존재하며, 개정된 법률에서는 면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 업무

선불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할 수 있도록 증표를 발행.
  • 선불충전금 관리: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보호해야 함.
  • 가맹점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운영 및 관리.
  • 환급 및 이용자 보호: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영업행위 규칙 준수: 가맹점 축소, 이용 조건 변경 시 이용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 준수


-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관리
-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신탁 또는 직접 운용)
  -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
  -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 [7]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내역 기록 및 보관
- 이용자 정보 관리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관리
- 환불 및 환급 처리 업무

 

 

4. 선불 관련 법률 개정 및 주요 변화


선불사업 관련 법규정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선불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해야 했으나, 이제는 1개 업종에서도 사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이 포함됨.
  •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축소: 기존에는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경우 등록이 면제되었으나, 이제는 1개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만 면제됨.
  •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별도 관리해야 하며, 이를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함

 

- 2024년 9월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 의무화
- 연간 500억 미만 발행 시 등록 의무 면제
-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한 별도 관리 의무화
-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

 

이러한 규제는 2023년 8월에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것으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4. 9. 15. 시행)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1. 선불업 등록대상 확대
개정법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규정 및 선불업자 등록 면제사유를 개정하여 감독 대상이 되는 선불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개정법 제2조 제14호, 개정령 제3조(삭제))

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서 ① “업종 기준”이 폐지되었고, ②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증표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 ③ 발행인과 같게 취급하던 특수관계인을 더이상 인정하지 않아 모·자회사에만 사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도록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 선불업자 등록 면제사유(개정법 제28조 제3항 제1호, 개정령 제15조 제5항, 제6항)

가맹점 수와 관련하여,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선불업자 등록이 필 없도록 면제사유를 축소하였고, 발행액수와 관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이 30억 원 미만인 동시에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등록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일정한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 포함)에 가입하였다면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은 유지하면서, 보증 또는 보험이 필요한 금액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선불업 등록 의무의 면제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사점 및 유의사항
개정법령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확대되고 등록 면제사유가 축소되면서 선불업 등록 없이 전자적 형태의 포인트, 머니, 코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이 새롭게 등록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선불업자 등록 유예기간의 만료 시점(2025. 3. 15.)까지 선불업자 등록을 준비하거나 서비스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법령해석을 통해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그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이 각 1개씩만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법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선불업 등록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 등록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등록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선불충전금의 보호
개정법령은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운용방법 및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개정법 제25조의2, 개정령 제13조의2)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예치, 신탁, 보증보험의 형태로 별도관리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① 예치의 경우 은행·특수은행·체신관서, ② 신탁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 ③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보험회사로 한정하였습니다.

○ 선불충전금의 운용(개정령 제13조의3 제1호)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① 예금, ② 국·공·지방·은행채, ③ 지급보증증권, ④ CD, ⑤ RP, ⑥ MMF나 A등급 이상 회사채 등 그 외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와 같이 안전자산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선불충전금의 환급(개정법 제19조 제2항, 제25조의2 제7항, 개정령 제13조의5)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불충전금의 환급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환급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환급 관련 정보를 받아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환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사점 및 유의사항
개정법령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별도관리하여야 하고, 별도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위 개정 내용은 유예 없이 시행되는 만큼,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라면 회사의 선불충전금 관리방법이 개정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