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Security Token Offering)와 P2P(Peer-to-Peer) 투자 비교
STO(Security Token Offering)와 P2P(Peer-to-Peer) 투자 비교
STO(Security Token Offering)와 P2P(Peer-to-Peer) 투자는 둘 다 대안적인 투자 방식이지만, 운영 방식과 성격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STO(Security Token Offering)
- 개념: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되는 증권형 토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발행된 토큰은 주식, 채권 또는 다른 금융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 법적 규제: STO는 증권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 투자자 유형: 보통 전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타겟으로 하며,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기술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특징을 가집니다.
- 예시: 부동산, 주식, 회사 지분의 디지털화된 소유권으로 발행된 토큰.
2. P2P(Peer-to-Peer) 투자
- 개념: P2P 투자는 중개 기관 없이 개인 간 대출 및 투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 방식입니다.
- 법적 규제: 플랫폼마다 규제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상대적으로 STO보다 규제가 느슨합니다.
- 투자자 유형: 개인 투자자에게 더 친숙하며, 소액 투자부터 고액 투자까지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 위험 요소: 대출자 상환 능력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 예시: 소규모 개인 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에 투자.
3. STO와 P2P의 특징 비교
항목 | STO | P2P |
---|---|---|
기술 기반 | 블록체인 기술 | 전통적인 온라인 플랫폼 |
법적 규제 | 증권법의 적용 | 플랫폼 및 관할 규제 차이 |
투자 리스크 | 비교적 낮음 | 대출자 신용 위험 존재 |
투자 대상 | 디지털화된 자산 | 개인 및 기업 대출 |
STO는 규제와 기술적 기반 덕분에 투자자 보호 수준이 높아 비교적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 P2P는 소액 투자나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투자자가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4. STO 사업과 P2P 사업의 사례 비교
항목 | STO 사업 (리얼티) | P2P 사업 (렌딩클럽) |
---|---|---|
투자 대상 | 실물 자산(예: 부동산)의 디지털화 | 대출 프로젝트(개인 및 중소기업) |
기술 기반 |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계약 | 온라인 플랫폼 |
투자자 보호 | 엄격한 증권법 준수, 공시 및 KYC 요건 | 플랫폼에 따라 보호 수준 상이, 대출 리스크 존재 |
투자 접근성 | 글로벌 투자자 대상, 실물 자산과 연결 | 다양한 대출 프로젝트, 소액 투자 가능 |
수익 리스크 | 안정적(자산 기반) | 높은 리스크(대출자의 신용도와 상환에 의존) |
국내 STO제도는 법안 발의 단계에 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조각투자상품들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발행을 의미하는 STO는 전자증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현재 모든 조각투자는 기존 전자증권 기반으로 발행 중입니다.
-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로
- 미술품 :'테사(TESSA),서울옥션블루, 아트투게더(AtrTogether) '는 조각 투자를 통해 미술품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한우 조각투자 (뱅카우) : 한우와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도 투자계약증권의 일환으로 인정
2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사례는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부동산, 대출채권, 음원 등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신탁 수익증권
- 카사(부동산, 2019년 12월), 루센트블록(부동산, 2021년 4월), 펀블(부동산, 2021년 5월), 뮤직카우(음원, 2022년 9월),
- 에이판다(대출채권, 2022년 12월),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 2024년 4월) 등 입니다.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2025.2.3)
"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 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3월 17일까지이며,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6월 16일 시행할 계획이다.
https://www.fsc.go.kr/no010101/83931?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샌드박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 플랫폼을 위한 투자중개업 스몰 라이센스를 신설하여 제도화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증권의 공모 발행을 활용하는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되어 있어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 미술품, 한우 조각투자 관련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례 有
** 카사(부동산, ‘19.12 지정), 루센트블록(부동산, ’21.4 지정), 펀블(부동산, ‘21.5 지정), 뮤직카우(음원, ’22.9 지정), 에이판다(대출채권, ‘22.12 지정),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 ’24.4 지정)
이에 따라,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6월까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한편,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① 비금전신탁을 활용한 조각투자의 경우,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은 신탁할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수익증권의 발행을 주선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를 위한 스몰 라이센스인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여 규율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 등과 동일한 10억원으로 규정하며, NCR 등의 건전성 규제, 금소법에 따른 광고·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24.11. 김상훈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우선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거를 활용한다. 즉,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로서 기초자산을 先매입하거나 금융회사·상장법인 등 자산유동화법상 요건을 충족한 자산보유자가 소유한 기초자산을 신탁한 경우에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는 보다 일반적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가능
③ 또한,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23.12.)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신탁재산 관련 정기·수시 공시, 기초자산 가치 평가, 투자 한도 등에 대한 감독은 현행 샌드박스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④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되는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현행 구조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샌드박스 지정은 중단되며, 새로운 구조의 혁신적 서비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다. 동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증권의 유통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금년 9월말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⑤ 한편,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발행을 주선한 증권의 유통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법령정비기간에 해당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법령 개정시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 지체 없이 관련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반면, ‘2년+2년’ 기본 샌드박스 기간 내에 있는 혁신금융사업자는 동 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샌드박스가 유지되나 희망할 경우 조기에 인가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 단, 블록체인 기반의 조각투자 증권 발행(STO)은 전자증권법이 개정되어야 가능
(현재 모든 조각투자는 기존 전자증권 기반으로 발행)